베트남 VNeID 제도 개정…9월 28일부터 외국인 계정 등급 구분 폐지
외국인 전자신분계정 발급 절차 간소화…처리 기간도 최대 5일로 단축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전자신분계정(VNeID)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시행령 320/2026/ND-CP를 공포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시행령 69/2024/ND-CP를 개정한 것으로, 외국인의 전자신분계정 발급 절차와 처리 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국인 VNeID 계정, 레벨 구분 없어진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의 VNeID 계정에 적용되던 레벨 1·레벨 2 구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전자신분계정을 이용할 때 계정 단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은 별도의 레벨 구분 없이 전자신분계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에게도 이번 변화가 적용되는 만큼, 각종 행정 업무나 전자신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정 처리 기간도 단축
전자신분계정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개인 외국인의 계정 발급 처리 기간이 최대 7근무일이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최대 5근무일로 단축된다. 이미 생체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근무일 안에 처리될 수 있다.
기관 계정의 처리 기간 역시 기존 최대 15근무일에서 10근무일로 줄어든다.
여권·비자 등 다양한 서류 VNeID에 통합 가능
VNeID에는 외국인의 여권과 비자, 운전면허, 출생 관련 서류 등 다양한 개인 서류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최대 66종의 관련 서류, 기관은 최대 140종의 서류를 전자신분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이미 관계기관 시스템에 통합된 정보의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청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외국인이 VNeID 전자신분계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급 공안의 출입국관리 부서 또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권 또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과 함께 베트남에서 개통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계정 발급 결과는 VNeID 앱이나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이 확인할 사항
이번 제도 개정에 따라 베트남에 장기간 체류하는 한국 교민들은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규정에서는 등록된 전화번호가 계정 명의자의 번호가 아닌 경우 전자신분계정이 잠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거나 번호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VNeID 신청 전에 본인 명의 번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기관별 업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신청을 진행하기 전 관할 출입국관리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방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VNeID 제도 개정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자신분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자료 출처: 베트남 정부 시행령 320/2026/ND-CP 및 현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