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한국 공문서 제출 절차 간소화
국제결혼·유학·취업 등 한국 공문서 활용 편의성 높아질 전망
베트남에서 오는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한국 교민을 비롯해 베트남에서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국제결혼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영사확인 절차 대신 아포스티유 활용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의 진위 등을 확인해 주는 국제 인증 제도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제도가 적용되면 양국 간 공문서 제출 과정에서 기존보다 간소화된 인증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류 발급 이후 외교부 인증과 베트남 측 공관의 영사확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포스티유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공문서는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 베트남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국제결혼·유학·취업 관련 서류도 편의성 기대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도 관련 요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경우 베트남 혼인신고나 배우자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학력 관련 서류, 현지 취업 및 체류 관련 행정 절차, 사업 및 법인 관련 업무 등에서도 한국 공문서의 활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류별 확인 필요
다만 아포스티유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서류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하려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 기관에 따라 번역, 공증 또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류를 제출하기 전 베트남의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9월 11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서류의 경우 기존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준비 중인 서류는 제출 시점과 적용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공문서 활용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 국제결혼 준비자 등의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KOTRA 호치민무역관, 베트남 정부 발표.
